
자살현장 유품정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살 현장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공간으로, 신체에서 발생한 체액, 혈흔, 부패 악취와 해충, 그리고 고인의 추억이 담긴 유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는 유가족이나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유품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느끼는 대표적인 질문은,“자살 현장 유품정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자살 현장 유품정리 주요 절차를 알려주세요.
자살 현장 유품정리는 실제로 대부분의 정리는 2일 내외로 마무리되며, 구체적인 작업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날에는 기본적인 유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유품 수거와 선별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쓰레기와 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서 혈액 및 부채액 정리, 구더기·파리 등 해충 제거, 체액을 제거합니다. 또한, 혈액이 깊게 남아있는 바닥과 벽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거 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벽이나 장판, 바닥에 흘러내려 굳은 혈흔은 일반 청소로 사실상 치울 수 없습니다. 드라이아이스 분사하거나 전용 약품으로 용해 후, 구조물 전체를 교체해야 깔끔해집니다
2일 후에는 마무리 점검을 할 때에는 세세하게 확인한 후 보관 유품을 전달하고 유가족분들께 유품을 정리해 드립니다.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소독 작업을 하여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무브투헤븐에서는 현장을 방문해 실내를 청소하고, 유증·유언장 등 법적 의미가 있는 물건까지 정리해 드리고 있으며, 비용과 절차,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2. . 자살 현장 유품정리는 꼭 해야 하나? 법적으로 의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살 현장 청소 및 유품정리 자체가 법에 의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이는 주로 ‘퇴거 시 집을 들어올 때와 같은 상태로 돌려둔다’는 뜻이며, 자살 현장처럼 배설물, 혈흔, 해충, 악취 등이 남은 극단적 상황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생활환경 위생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사망 현장에 남은 혈액, 체액, 폐기물, 악취 등은 ‘건강 위해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이나 새로운 거주자에게 위생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건물주 혹은 관리주체가 위생적 관리와 오염 물질 제거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의무에 관한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위생적·윤리적·사회적 책임은 매우 큽니다.

Q3. 유품 정리 시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유품정리 현장에서는 종종 고인이 직접 남긴 현금, 보석, 증권, 은행 통장, 인감도장 등 중요한 고인의 물품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수거하고 있으며, 발견 일시, 위치 등을 정확하게 작업 일지에 기록합니다.
귀중품, 유언장 등은 임시 폐기물 등을 분류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무브투헤븐에서는 사고 방지와 보안을 위하여 이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품정리와 특수청소는 고인과 유가족을 위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브투헤븐에서는 한 사람의 마지막 공간을 정리하는 일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남겨진 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최소한의 의무임을 기억하며, 세심하고 정중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